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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시간 확진자 현황 이동경로

코로나 19  실시간 국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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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바로가기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1.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 선별기준은? 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외에 특수고용직·청년도 포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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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격상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적용범위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실시! 이제 국내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근접하여등 폭증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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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코로나 발생현황 바로가기

 

코로나19 세계 확진자 현황[실시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현황 전세계 확진환자 국가별 확진자 확산 나라별 미국 코로나19 해외 현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한국 이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위스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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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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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조건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신청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코로나19 모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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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특고 특수고용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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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방법은?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b1198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는 것. '물리적 거리두기'라고도 한다.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접촉하는

100.daum.net

✔코로나19 질병관리본부 현황판 바로가기

http://ncov.mohw.go.kr/index.js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코로나19 예방수칙 . 자가격리 수칙

 

코로나19 예방수칙 ,자가격리 수칙

코로나19 증상확인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1. 감염병 예방 수칙 •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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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 KIDC 제공)

코로나19 실시간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 KIDC 제공)

 

코로나19 실시간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코로나19 실시간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일반 원칙>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착용 방법>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 94 이상)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 (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 (5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5ml 붓고(, 생수통 1/2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1,0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10ml 붓고(, 생수통 1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 [3-1]) 을 참조하세요.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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